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설 명절휴가비와 월급 포함 2,23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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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구속 중에도 고액 급여 지급… 설 명절휴가비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 1월 월급 1,671만 6,660원, 설 명절휴가비로 557만 6,100원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각각 458만 원에서 553만 원의 설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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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상태에서도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구속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속 이후에도 해임 조치가 늦어지면 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해임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구속된 상태에서 월급과 명절휴가비까지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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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커지는 이유… ‘무노동 유임금’ 구조 비판
✔ 구속된 군 지휘부에게 월급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라는 비판
✔ 국방부의 늦장 대응으로 박 총장과 주요 피의자들이 계속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 박 총장에 대한 공식적인 보직해임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
현재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반발이 커지면서 군 내부에서도 해임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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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박안수 급여 지급 논란, 국방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구속된 군 지휘부가 급여와 명절휴가비를 받는 문제는 군 기강 문제와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빠른 인사 조치와 급여 지급 중단을 검토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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