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주택이란 임대료가 하루 1,000원, 즉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전용 84㎡(33평) 크기의 주택을 거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시에서 첫 번째로 모집 공고가 나왔고,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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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주택, 인천에서 첫 모집 공고
이번 1,000원 주택은 인천시에서 첫 모집 공고를 발표했으며, 입주자 모집 기간은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반드시 인천광역시청에서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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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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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주택의 조건 및 신청 자격
1,000원 주택에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선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1인 가구: 522만 원 이하
2인 가구: 758만 원 이하
3인 가구: 935만 원 이하
4인 가구: 1,072만 원 이하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자산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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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1. 1세대 1주택 신청: 가족 내에서 하나의 신청만 허용되며,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2. 방문 접수: 신청은 인천광역시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3. 선정 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
2순위: 미성년자 자녀 가구
3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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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지역
인천시 내 여러 지역에서 1,000원 주택이 공급됩니다. 주요 공급 지역은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등입니다. 이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 자격이 충족되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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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및 다음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 ~ 3월 14일
결과 발표: 2025년 6월 5일
입주 계약: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 관련 링크
👉 블로그에서 추가 정보 보기
👉 유튜브에서 입주 관련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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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주택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 주택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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