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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알아?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변경사항 안내

by 구구팔팔1234 2024. 12. 23.

 


2024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주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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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4년에는 평균 소득 상승률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전년 대비 11만 원 인상)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전년 대비 17만 6,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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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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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경사항

①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변경 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변경 후: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배기량 기준 폐지)


이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 등 친환경차 시대를 반영한 변화입니다.

②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본 공제: 월 110만 원

추가 공제: 공제 이후 남은 소득의 30%


근로소득 공제가 늘어나면서 근로를 하는 수급자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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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며,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59년 4월생 →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유의 사항: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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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 효과

이번 변경으로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차량 기준 변경은 혜택을 더욱 폭넓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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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