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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알아?

탄핵 인용과 각하의 뜻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법률용어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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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과 각하의 뜻?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법률용어, 쉽게 정리!



뉴스에서 “헌재 인용 결정”이니 “각하 판결”이니 말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부터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구요!

안녕하세요. 최근 헌법재판소 관련 뉴스 보셨나요? 탄핵심판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인용’이니 ‘각하’니 하는 법률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막상 그 말뜻을 물어보면… 어색한 웃음으로 넘기게 되는 경우 많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탄핵심판의 흐름과 함께 ‘인용’과 ‘각하’의 정확한 뜻, 그리고 ‘기각’과의 차이점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용어도 쉽게 이해되도록 정리했으니, 정치뉴스 볼 때마다 막힘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탄핵심판, 정확히 뭔가요?

탄핵은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대상이 되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그 다음엔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판단을 맡게 돼요. 이 과정을 ‘탄핵심판’이라고 부릅니다.

  • 1단계: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 2단계: 헌법재판소가 심판 진행
  • 3단계: 인용 or 각하 or 기각 결정

2. ‘인용’이란 어떤 뜻일까?

‘인용’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즉, 헌재가 “이 사람, 탄핵당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고, 직무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탄핵 인용 → 대통령직 즉시 박탈

※ 인용 = 탄핵 확정 → 공직 박탈 & 직무 종료!

3. ‘각하’는 또 무슨 의미?

‘각하’는 헌재가 심판 자체를 하지 않기로 판단하는 걸 의미해요. 주로 대상이 이미 퇴임했거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탄핵을 심리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은 무효가 됩니다.

  •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경우
  • 절차상 하자(요건 불충족)
  • 법적 판단 필요 없는 사안 등

※ 각하 = 심리 X, 탄핵 무효, 공직 유지!

4. ‘기각’과 ‘각하’의 결정적 차이

‘기각’과 ‘각하’는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기각’은 헌재가 심리를 모두 끝낸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각하’는 아예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는 겁니다.

의미심리 후 판단: 탄핵 사유 없음심리 전 판단: 요건 미달 또는 부적절
결과공직 유지공직 유지

※ 핵심 차이: 기각은 본안 판단 후 “문제 없다”, 각하는 아예 문 앞에서 “심리할 사안이 아님”

5. 이 용어들이 중요한 이유는?

탄핵심판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파면을 넘어서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같은 국가 수반이 대상일 경우,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죠.

  • ‘인용’ → 파면 → 조기 대선 → 정권 교체 가능성
  • ‘각하’ or ‘기각’ → 공직 유지 → 정국 안정/불안 여론 분열
  • 사회적으로 큰 파장 및 후속 조치 유무 결정

※ 탄핵 결과 하나로 정국 전체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6. 핵심 요약 – 한 줄 정리!

  • 인용: 헌재가 탄핵 수용 → 즉시 파면
  • 각하: 심리 자체 거부 → 무효 처리
  • 기각: 심리 후 판단 → 탄핵 사유 X → 공직 유지

이제 뉴스 자막 속 ‘헌재 인용’, ‘헌재 각하’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아시겠죠?

Q 인용과 기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용은 탄핵을 받아들여 파면하는 것이고, 기각은 탄핵은 심리했지만 사유가 없다고 보는 판단입니다. 둘 다 큰 의미 차이를 가집니다.

Q 각하는 왜 심리를 하지 않나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선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Q 인용이 되면 바로 파면되나요?

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부터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종료되고 파면이 확정됩니다.

Q 탄핵 후 형사 책임도 있나요?

네, 탄핵 인용은 직무만 박탈하는 것이며, 형사적 책임은 별도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따져야 합니다.

Q 대통령만 탄핵 대상인가요?

아니요.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장관 등 고위공직자 모두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탄핵 각하되면 무죄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각하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며, 무죄 판결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뉴스 속 법률 용어들,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인용’이면 파면, ‘각하’는 무효, ‘기각’은 탄핵 사유 부족!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다음번 탄핵 뉴스 보실 때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회 이슈를 똑똑하게 파악하려면 용어 하나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익혀두시고, 주변 분들과도 이 정보 공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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