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문란시키려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입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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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의 주요 주장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헌법적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 계엄 선포의 정당성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수용: 계엄 해제 절차를 즉각적으로 이행한 만큼, 국헌문란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기본권 침해 부재
답변서에서는 계엄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 기본권 침해 사례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통치행위로서의 계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치행위는 정치적 결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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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의 반박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주요 주장
헌법 위반 여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겼다고 주장.
국헌문란 행위: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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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일정
헌법재판소는 오는 1월 14일 첫 변론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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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과 전망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헌정사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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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헌문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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