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법원과 경찰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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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방’ 사건 개요
✔ 온라인 텔레그램 방 운영
✔ 총 234명의 피해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 미성년자 포함 다수 피해자 존재
✔ 성착취물 판매 및 유포로 거액의 수익 창출
‘목사방’은 ‘박사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SNS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집한 뒤, 협박과 강요를 통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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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력 대응 방침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 공개 배경을 밝혔다.
📌 김녹완 신상 공개 이유
✔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고려
✔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죄 수법이 악질적
✔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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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방’ 총책 김녹완, 어떤 처벌 받나?
🔹 주요 혐의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유포)
✔ 협박 및 강요
✔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 범죄수익 은닉 등
🔹 예상 처벌
✔ 최장 무기징역 가능
✔ 최소 징역 10년 이상 선고 예상
✔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 지원 조치 병행
법조계에서는 "신상공개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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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이번 사건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피해 예방 및 신고 방법
✔ 의심스러운 채팅이나 협박을 받으면 즉시 신고
✔ 신체 촬영물을 요구하는 요청은 거부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12)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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