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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알아?

노령연금 감액제도 소득과 연금의 균형 조정

by 구구팔팔1234 2024. 12. 24.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을 기준으로 초과 소득이 발생할 때 적용되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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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감액 기준

① 소득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989,237원(A값)을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② 감액 비율

초과 소득액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지며,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③ 적용 기간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동안, 최대 5년까지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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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액제도 변경 및 폐지 논의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감액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지 추진: 2024년 국민연금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라 소득활동과 관계없이 연금액을 온전히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시행 시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도의 변화로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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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장단점

① 장점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수급을 조정해 형평성 유지.


② 단점

소득활동을 줄이는 동기로 작용,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

노후 소득 보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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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폐지 시 예상 효과

1.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아 경제적 안정성 증가.


2. 경제활동 촉진: 연금을 감액하지 않음으로써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할 가능성 증가.


3. 형평성 강화: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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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소득 신고 필수: 소득 활동이 있는 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세 상담: 연금 감액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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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소득과 연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시작되었지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해 관련 정책 변화를 주목하세요!